병역판정검사–재학생 입영연기–학적변동자 처리–재학생 입영원 출원/취소–입영 신청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 대상자 : 해당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좌측)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 병역 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 신청
- 모바일 → '병무청' 앱 다운로드 → (좌측상단) 메뉴 → 민원서비스 → 병역판정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신청)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직접방문 신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미선택 시
- 병역판정검사 20일 전까지 통지서 우편 송달
-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함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정 조회 및 확인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 판정검사 희망일정 조회
- 병무청: 1588-9090
재학생 입영 연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대상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단,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음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예비군연대에서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지방병무청으로 송부하여 입영연기 처리함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연기처분 이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됨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 연령[나이(만)계산: 당해연도 - 출생연도]
대학 | 대학원 |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4년제 | 6년제 | 수의학과 | 2년제 | 법전원 등 2년 초과과정 | 수의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제한연령까지" 란 :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31일까지를 말함.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자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 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한 사람
학적변동자 처리
개요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퇴학·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은 재학생 입영연기 해소 후 병역의무를 부과함
학적변동 사유
- 퇴학·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 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학적변동 처리
학적이 변동된 사람이 발생된 때에는 본교 예비군연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됨
- 퇴학·제적자 : 군 입영계획인원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입영대상인 경우 순서에 따라 입영일자 결정됨
세부적인 사항은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사회복무과)로 문의하기 바람
- 전학 및 편입학하여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입영연기함
재학생 입영원 출원 및 취소 / 변경
구분 | 재학생 입영원 출원 | 재학생 입영원 취소 및 변경 |
---|---|---|
신청 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하는 사람으로 입영연기중인 사람 |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 |
신청 시기 |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공지 |
|
신청 방법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에서 인터넷 신청 | 병무청「병무민원포털」 인터넷 신청 |
유의사항 | 소집일자가 결정된 이후 휴학여부를 결정하여 학업공백 최소화 |
|
입영 신청 방법 / 입영일자 결정
입영 신청 방법
- 다음연도 입영희망자 :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을 통해 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하여 신청
- 당해연도 입영희망자 :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원’을 통해 당해연도 입영일자 선택하여 신청
입영통지서 교부 및 여비 수령
- 입영통지서는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E-mail(모바일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됨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자, 나라사랑카드(모바일)를 통한 입영통지서 및 여비수령 동의자는 입영통지서가 E-mail(모바일앱)로 송부되고 입영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카드 계좌로 입금됨
- 그 외 사람은 입영통지서에 여비금액이 기재되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입영 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이 가능함
문의
병무청: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