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전형일정, 지원자격/방법, 제출서류, 등)
관련규정
교무행정요강 제10장
원칙
- 편입생은 원(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에서 요구되는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케 함
- 편입생의 학점인정 기준은 신입학 후 학적변동이 없는 동일학년 학생의 입학년도 본교 학부 및 학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함
총 인정 학점 수
- 편입생의 총 인정학점은 소속 학과·학부·전공의 정규학기 수강신청 한도학점 * 4를 최대로 함
- 단, 원(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총계를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구 분 | 학기당 수강신청 한도 학점수 |
최대 인정 가능 학점수 |
---|---|---|
문과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 국제대학 | 17 학점 | 17 학점 × 4 = 68 학점 |
이과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신산업융합학과, K뷰티산업융합학과 제외), KU융합과학기술원, 상허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 18 학점 | 18 학점 × 4 = 72 학점 |
사범대학 | 19 학점 | 19 학점 × 4 = 76 학점 |
수의과대학 | 24 학점 | 24 학점 × 4 = 96 학점 |
이수구분별 학점인정
총 인정 학점 수 내에서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학점을 인정함
우선 순위 |
이수구분 | 인정원칙 | |
---|---|---|---|
1 2 3 |
교양 | 기교 심교 지필 지교* |
|
4 | 전공** | 전필 전선 |
|
5 | 일반 | 일선 |
|
*사범대학 편입생은 편입 후 해당 교육과정의 지교 23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함
**수의과대학 편입생은 전공과목 전체를 이수해야함
***예) 타 대학 2학점 전공과목을 본교 3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타 대학 3학점 전공과목을 본교 2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 가능
**수의과대학 편입생은 전공과목 전체를 이수해야함
***예) 타 대학 2학점 전공과목을 본교 3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타 대학 3학점 전공과목을 본교 2학점 전공과목으로 인정 가능
지정교양과목 지정
- 소속 학부(과)/전공 주임교수가 본교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지정교양과목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졸업 이수학점 취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지정하여 졸업전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함
- 지정교양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함
전공과목 인정
-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과목으로 인정)할 경우 취득성적내역에 교과목명으로 등록되며, 추후 동일 교과목 수강신청 시 중복과목으로 진행되며 최대 A까지 취득 가능함(미인정 후 수강신청하여 이수시 최고 A+까지 취득 가능, 인정 받는 경우 P로 인정)
졸업요건
- [교양 G] 편입생은 기교·심교 및 소속 학과·학부·전공의 지필·지교를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단, 소속 학과·학부·전공 주임교수와 면담한 결과, 지정과목(G)이 결정된 경우 해당 교과목은 졸업 요건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전공 H] 소속 학과·학부·전공의 교육과정(요람)의 “졸업 최저 이수 학점 수: 전공(전필, 전선) A – 편입 인정 학점 수: 전공(전필, 전선) E”에 해당하는 학점수(H)를 이수하여야 함
- [기타 I] 최저이수학점계에서 교양 및 전공 학점수를 제외하고 남은 학점수 만큼을 이수하여야 함: “졸업 최저 이수 학점수: 최저이수학점계 B – 편입 인정 학점 수: 인정합계 F – 편입생이 재학 중 취득해야하는 학점수: 전공(전필, 전선) H – 편입생이 재학 중 취득해야하는 학점수: 지정과목 G”에 해당하는 학점수(I)를 이수하여야 함
예시(2019 교육과정 기준)
대학 | [교육과정-요람] 졸업 최저 이수 학점 수 |
학과최대인정학점수 (C) |
편입생 전적대 총취득 학점수 (D) |
[면담결과] 편입 인정 학점 수 |
편입생이 재학 중 취득 필요 학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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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전필, 전선) (A) |
최저이수 학점계 (B) |
전공 (전필, 전선) (E) |
인정 합계 (F=min(C,D)) |
[면담결과] 지정과목 (G) |
전공 (전필, 전선) (H=A-E) |
기타* (I=B-F-H-G) |
총학점수 (J=G+H+I) |
|||
문과대학1) | 60 | 124 | 68 | 60 | 0 | 60 | 0 | 60 | 4 | 64 |
이과대학2) | 60 | 132 | 72 | 70 | 8 | 70 | 0 | 52 | 10 | 62 |
공과대학3) | 60 | 132 | 72 | 72 | 0 | 72 | 9 | 60 | 0 | 69 |
공과대학4) | 60 | 132 | 72 | 75 | 6 | 72 | 9 | 54 | 0 | 63 |
*기타는 이수구분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과목 이수 가능
- 1문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60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한 교과목이 없는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60학점을 이수하고, 이수구분과 상관없이 추가로 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 2이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70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으로 8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52학점을 이수하고 이수구분과 상관없이 추가로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 3공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72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한 교과목이 없고, 지정과목이 9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60학점과 학과에서 지정해준 지정교양 9학점을 합하여 69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 4공과대학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총취득한 학점수가 75이고, 편입학점 인정 시 교과목명으로 인정(전공으로 인정)으로 6학점을 인정받고, 지정과목이 9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에서 전공(전필 + 전선)으로 54학점과 하고가에서 지정해준 지정교양 9학점을 합하여 54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함
- [기타] 소속별 졸업내규는 소속 학과·학부·전공 사무실 (학사운영) 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공학인증 관련 졸업 요건은 공학인증센터(☎ 02-2049-6129)에서 별도 관리
성적 표기
-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이수구분 영역별 학점 집계로 표기(교과목명은 표기하지 않음)
- 교직이수자 및 동일계학과 출신인 경우 전적대학 취득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최대 15학점: 학과(부)별 편입학점 인정기준의 2학년 일선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교과목명으로 인정할 수 있음(성적등급이 아닌 P로 표기)
- 원(전)적대학의 성적은 평점평균을 산출하지 않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성적만으로 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을 산출함
학점인정 절차
-
편입학학점인정
기본인정내역 확정-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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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목 및
지정과목 결정-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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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목 및 지정과목
입력 · 검토- 해당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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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목 및 지정과목
확정 반영- 학사팀
시기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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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번 부여 전 |
편입생 학점인정 면담 준비 |
최종 성적 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여, 편입생 학점인정 면담 시 또는 학과 요청 시 제출 ※ 최종 성적 증명서가 입학팀에 제출한 최종 성적 증명서와 다를 경우에만 원본을 입학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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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점인정 면담 결과에 따른 안내 사항 확인 |
전공인정 과목이 있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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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양 과목이 있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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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학번 부여 후 |
편입생 학점인정 내역서에 날인 |
학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한 편입생 학점인정 내역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여야 함 |
*코로나(COVID_19)로 인한 격리, 중국 도시 봉쇄로 입국 불가인 학생 등 대면 날인이 어려운 경우 PDF 서명 활용 가능
문의
- 편입 지원 및 선발 관련 문의: 입학처 입학팀 02-450-0007
- 편입생 학점인정 및 면담 관련 문의: 소속 학과·학부·전공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