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목적
- 공학계열 대학 학생의 능력과 자질 향상
-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현실적 교육 제공
- 공학교육의 체제 정비 및 지속적인 질적 개선
- 공학교육 기반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인증지침
첫째, 일반인증기준과 프로그램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공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을 준다.
둘째,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인증을 주지 않는다. 또 아무리 우수한 공학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엔지니어의 기초능력을 개발시키지 않는 프로그램은 인증을 주지 않는다.
셋째, 경직된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을 규정화, 고정화 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프로그램의 현실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을 장려한다.
넷째, 인증판정에 있어서 양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들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인증을 주지 않는다. 또 아무리 우수한 공학관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엔지니어의 기초능력을 개발시키지 않는 프로그램은 인증을 주지 않는다.
셋째, 경직된 인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학교육을 규정화, 고정화 시키는 것을 배제하고, 공학프로그램의 현실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을 장려한다.
넷째, 인증판정에 있어서 양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질적인 요소들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프로그램 명칭
공인원에 의하여 인증된 공학 교육 프로그램은 그 명칭에 공학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졸업생들의 학생 기록에 명시되도록 한다. 인증 프로그램과 비인증 프로그램 간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