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95 RSS 2.0 총 8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질문 1. 지텝 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1) 사업단별 특화 지역을 위주로 수출 중인 기업(수출 초보 기업) ● 수출 초보기업으로 수출 활성화를 희망하는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기업 ● 내수기업 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2) 사업단 소재지역 중소기업으로 수출 중인 기업(수출 초보기업) ●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내수기업) 3) 무역인력 양성 및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수료생 채용에 적극적인 기업 ● 해외 마케팅 실습을 통해 참여학생 무역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전년도 100만불 이상 수출 기업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기업의 소재지 희망수출지역,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문 2. 협력 업체에서 GTEP 요원들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해외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샘플 비용, 우편 발송비, 전시회 참가 시 부스 비용, 샘플/포스터/카탈로그 등 (업체는 유관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과 KU-GTEP 자체 부스 설치 시에는 일정 비율의 합의한 수수료(발전기금), 전시회 참가 요원의 숙박비, 항공비(조율), 식사비 지원과 국내 출장 시 일비 및 교통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 3. 협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답변 GTEP사업단에서 지원 제안을 하거나 업체 측에서 지원 요청을 한다면 GTEP 내부에서 협력 범위 및 조건 검토 후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출 지원사업을 이행합니다. 질문 4. 지텝 사업단과의 협약은 1년만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다음 기수까지 인수인계를 한다면 계속 협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협력 기업으로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기업과 함께 일하는 GTEP요원의 신분은 재학중인 학생 입니다. 따라서 학업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지텝요원의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GTEP주관 교육,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업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 6. GTEP 요원에게 국내 마케팅 관련 업무를 요청해도 되나요? 답변 업무의 연속성과 완성도를 위하여 협력업체의 국내마케팅 활동을 일부 지원 하지만, GTEP이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마케팅에 너무 비중이 실린다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GTEP 요원에게 금액을 지원해줘도 되나요? 답변 GTEP의 요원들은 따로 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국내 출장(협력업체 방문, 전시회 지원) 등의 상황에서는 협력업체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인턴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지원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GTEP 사업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1) (사전) 업체 수출아이템 분석 및 발굴, 해외 특화지역별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카탈로그 제작, sns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 (현장) 국내외/온오프라인 전시마케팅 활동, 전자상거래 제품 리스팅/내외부마케팅-판매 등의 업무를 합니다. 3) (사후) 바이어 관리, 클레임 대응을 비롯한 수출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제반활동을 합니다. 4) (일자리매칭) 채용 정보를 GTEP 수료생들에게 소개하고 원활한 무역인력 공급 등을 지원합니다. 처음 11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