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 인정학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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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45 |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일정 기간의 수습과정을 거친 후 공인되는 직업입니다. |
공인중개사 | 16 |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토지·건물·토지의 정착물·입목, 광업재단·공장재단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 중개업자를 칭하는 것으로 명시하며,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자산관리사 | 20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주택관리사(보)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