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연기
-
- 신청자격
-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 과목을 수강중인 자
-
- 연기기간
-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
- 신청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신청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 - 481 - 2784
-
- 유의사항
-
- 학습자등록 미등록자가 입영연기 신청 시, 지방병무청에서는 해당 학습자에 대한 정보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입영연기 판정을 보류하여 병역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대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 ※ 학습자등록 기간은 매년 1, 4, 7, 10월
- ※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 혜택(통산 2년)을 받은 자가 학위 취득 후, 대학 편입학(정규 고등교육기관)등에 진학할 경우, 전문대학(22세) 4년제 대학(24세), 대학원 2년제 석사(26세)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
학사장교 지원 및 임관가능
-
- 지원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국민
-
- 연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 까지의 남.여
-
-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 만 29세 까지
-
- 병역법 제 74조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자
- 복무 기간에 따라 지원 상한 연령 연장
-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중위임관 대상)
-
만 29세 까지
※ 공인회계사 분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만 27세 적용
-
- 학력
-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 ※ 대학졸업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가능.
- 단, 예정자는 교육사령부 입영일 전까지 학위를 취득해야만 입대가능
-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자
-
- 특별전형 지원 자격 : 특별전형 내용 참고
-
- 5급 공채자, 정보통신기술사, 공인회계사
-
- 특별전형 대상자(특별전형Ⅰ,특별전형Ⅱ)
- (공군사관학교/항공과학고등학교 교관, 어학우수자, 특수 전공(경력)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