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취득안내
인정가능한 학점원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신청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참조
수업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제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
- 제 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 계절학기: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8주 이상
- 학년도 및 학기의 기준일은 종강일로 한다
공결
다음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승인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미래지식교육원 행정실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결승인신청서 : 커뮤니티&정보광장 ▶ 자료실 ▶ 18번 게시물)
공결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 사망 당일 포함 7일 이내 | 1. 공결승인신청서 2. 지자체확인서또는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사망 | 사망 당일 포함 5일 이내 |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 해당 기간 | 1. 공결승인신청서 2. 훈련(소집)필증등참가확인서 |
본인 결혼 | 결혼 당일 포함 7일 이내 | 1. 공결승인신청서 2. 청첩장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가족의 결혼 | 결혼 당일 |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 에 의한 격리 | 해당 기간 | 1. 공결승인신청서 2. 진단서 3. 입원확인서 |
본인 출산 | 출산 당일을 포함 20일 이내 | 1. 공결승인신청서 2. 출산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출산 | 출산 당일을 포함 10일 이내 | |
정부 주최 행사 참가요청에 따른 참가 | 참가 기간(시간) | 1. 공결승인신청서 2. 해당기관의참가확인공문또는참가증빙서류 |
국가공인대회 출전 또는 훈련 참가 | 참가 기간(시간) | 1. 공결승인신청서 2. 해당기관의참가확인공문또는참가증빙서류 |
기업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소속된 학습자의 국내 외 출장 (단,단합·친목·보상차원의워크샵단합대회,체육대회,여행,봉사활동및통상적업무연장인당직근무또는초과근무등의사유불가) |
출장 기간 | 1. 공결승인신청서 2. 재직증명서 3. 출장증빙서류 |
- ※ 공결승인신청 절차
- 1. 공결승인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2. 공결승인신청서 과목별 교강사 날인 후 행정실 제출
- ※ 주의사항
- 1. 공결신청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후 신청 시, 공결일자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행정실 서류 제출
(1주일 초과 시 공결 처리 불가) - 2. 정기 및 수시고사일 공결일 경우 해당 고사 성적은 미래지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제20조 4항 5항에 따라 처리
(공결승인신청서 신청자 확인사항 참고)
- 1. 공결신청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사후 신청 시, 공결일자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행정실 서류 제출
환불안내
학습비 반환기준
반환사유 | 반환사유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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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하는경우 | 과오납의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5/6해당 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2/3해당 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1/2해당 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 반환하지 않음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