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및 삭제 요청>
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및 법무법인을 통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사가 진행되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벌금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보통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정보통신처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내 전체 행정부서, 학과, 연구소에서는 사용 중인 모든 PC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고, 발견된 불법 소프트웨어는 삭제 조치(하드디스크 로우 레벨 포맷)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사용 시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뷰어 TeamViewer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 라이선스 구입 없이 사용 하는 경우 불법 사용으로 간주됨)
4.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의 예
가. 대여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용한 경우
나. 캠퍼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개인용 PC나 노트북등의 단말기에 설치한 경우
다.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 한 후 학교 포탈 계정을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
1) TeamViewer의 경우 학교계정 사용시 상업용으로 분류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과대, 건축대, 이과대에서는 Catia, Abaqus 등 학과에서 구입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개인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외의 소프트웨어를 확인 없이 사용 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될 확률이 높으므로 사전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라. 기타 적법 소프트웨어 외의 모든 소프트웨어
1) 알툴즈의 경우 교직원(업무용)은 정보인프라팀 소프트웨어 담당자를 통해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알약은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 후 V3 이용을 권장합니다.
3) 오라클 Virtual Box의 경우 기본패키지는 무료이나, 확장팩(Extension Pack)은 상용SW로 유료(구매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다운로드 및 설치 금지)
5. Adobe 프로그램은 교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가능하며, 교외에서 사용이 필요할 경우 정보인프라팀-756 (2024. 8. 12.) "2024학년도 2학기 Adobe(어도비) 네임드 라이선스 추가 대여 불가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dobe사에서는 사용자 단말기의 IP를 확인하여 교내 또는 교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사용 지침 위반 사항을 시정 요청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교내/외 여부를 구분하여 알맞은 라이선스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6.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정보인프라팀 소프트웨어 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