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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승인 기간: 2024. 9. 2.(월) 09:30 ~ 2024. 9. 7.(토) 17:00
※ 초과과목 신청의 경우 위 기한 내 교강사의 승인 및 시스템 입력까지 완료되어야 함.
2. 수강정정 및 초과과목 신청·처리 절차 및 방법
가. 수강인원 여석이 존재하는 경우: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 가능
나.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의 경우
1) 서울권역e러닝 교과목: 추가 요청 불가
2) 위 교과목을 제외한 경우
가) 학생
① 수강신청 초과과목을 추가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 2 '수강인원 초과 교과목 추가 수강신청 요청서'를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첫 수업시간(수강정정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요청서 직접 제출 원칙
※ 단, 첫 주차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직접 제출이 불가한 교과목의 경우, 강의계획서 상의 교강사 이메일로 제출
② 최대 수강한도학점만큼 이미 수강신청한 학생은 담당 교강사로부터 추가 수강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강신청할 학점만큼 기 수강신청 교과목을 삭제하여 담당 교강사가 추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학생은 위 기한 내 본인이 요청한 교과목의 정상 입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