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장학명 | 선발기준 | 장학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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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성 | · 과정별 재학생 150명 당 1명 · 평점 4.2이상 |
다과목장학 감면후 수강료의 70% |
신 | 신 | · 과정별 재학생 100명 당 1명 · 평점 3.9이상 |
다과목장학 감면후 수강료의 50% |
의 | 의 | · 과정별 재학생 30명 당 1명 · 평점 3.6이상 |
다과목장학 감면후 수강료의 30% |
공로 | 공로 | · 전교 학생회 회장, 학년대표 · 선발인원은 원장이 정함 |
· 학생회장:다과목장학 감면후 수강료의 50% · 학년대표: 20만원 |
공로 | 특별 | · 미래지식교육원 발전에 공헌하거나 명예를 높인자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원장이 정함 |
저소득층 |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30% |
저소득층 | 가날지기 | · 경증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 가날지기 1급 : 중증 이상(1~3급) 장애 학생 중 차상위계층 · 가날지기 2급 : 경증 이상(4~6급) 장애 학생 중 차상위계층 |
· 가날지기 1급 : 50만원 · 가날지기 2급 : 30만원 |
근로 | 근로 | · 일정시간 근로를 제공한 자 · 신발방법, 근로시간은 원장이 정함 |
· 다과목장학 가면 후 수강료 100% (단, 8과목 이상 수강 시 총 수강료에서 과정별 다과목 장학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에 대해 납부) · 최저시급기준 이상 지급 |
기타 | 건국가족 | · 부모 중 1인과 자녀, 형제(자매), 부부가 학점은행제 동일 학기에 재학 중인 자 · 본인이 본교(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자 · 부모가 본교(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자 |
1인당 30만원 |
기타 | 교직원 | · 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본인과 자녀 및 배우자 · 퇴직 시, 수강 과정의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급함 · 계약직원의 경우 본인에 한하며, 퇴직시 퇴직일이 속한 학기까지 지급함 · 교직원 본인은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는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음 |
· 본인 및 자녀: 전액 · 배우자: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50% |
기타 | 일감호 |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 본인과 임직원의 자녀(계약직원 제외) · 퇴직시 퇴직일이 속한 학기까지 지급함 · 일감호 장학 본인은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 산하기관 임직원의 자녀는 장학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음 |
· 본인: 전액 · 자녀: 다과목 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50% |
기타 | 평생학습 | · 과정별 1명 · 만 40세 이상인 과정 최고연령자 · 과거 평생학습장학을 수혜한 사실이 없는 자 |
30만원 |
기타 | 장애부모학생 | · 부모가 경증 이상(6급 이상) 장애가 있는 자 | 30만원 |
기타 | 단체 및 기관 특별장학 | · 해당 학기 등록기간 기준 협회, 학회, 센터, 교육기관 등 공인된 단체 및 기관 소속으로 10명 이상 동시에 등록한 자 |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10% |
기타 | 공무원장학 | · 해당 학기 등록기간 기준 군·경·소방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공기업 제외) |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10% |
기타 | 사회적 특별 배려장학 |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상학교를 졸업한 자 | 다과목장학 감면 후 수강료의 10% |
기타 | 다과목 | · 학기별 6-7과목 수강자 | 반려동물관리전공 : 2,530천원 초과 수강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