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연기
신청자격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 과목을 수강중인 자
연기기간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절차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신청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 - 481 - 2784
고졸 학력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완료되고,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 과목을 수강중인 자
연기기간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
신청절차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신청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 - 481 - 2784
유의사항
학습자등록 미등록자가 입영연기 신청 시, 지방병무청에서는 해당 학습자에 대한 정보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입영연기 판정을 보류하여 병역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대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 학습자등록 기간은 매년 1, 4, 7, 10월
※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 혜택(통산 2년)을 받은 자가 학위 취득 후, 대학 편입학(정규 고등교육기관)등에 진학할 경우, 전문대학(22세) 4년제 대학(24세), 대학원 2년제 석사(26세)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
학습자등록 미등록자가 입영연기 신청 시, 지방병무청에서는 해당 학습자에 대한 정보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입영연기 판정을 보류하여 병역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입대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 학습자 등록을 완료
※ 학습자등록 기간은 매년 1, 4, 7, 10월
※ 학점은행제 학습자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 혜택(통산 2년)을 받은 자가 학위 취득 후, 대학 편입학(정규 고등교육기관)등에 진학할 경우, 전문대학(22세) 4년제 대학(24세), 대학원 2년제 석사(26세) 재학생 입영연기 혜택
학사장교 지원 및 임관가능
지원자격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국민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 까지의 남.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만 29세 까지
병역법 제 74조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자
복무 기간에 따라 지원 상한 연령 연장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중위임관 대상)
만 29세 까지
학력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군인사법 제 10조 2항(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 특별전형 내용 참고
5급 공채자, 정보통신기술사, 공인회계사
특별전형 대상자(특별전형Ⅰ,특별전형Ⅱ)
(공군사관학교/항공과학고등학교 교관, 어학우수자, 특수 전공(경력) 자 등)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국민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 까지의 남.여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및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만 29세 까지
병역법 제 74조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자
복무 기간에 따라 지원 상한 연령 연장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후 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자(중위임관 대상)
만 29세 까지
공인회계사 분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만 27세 적용
학력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대학졸업 또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가능.
단, 예정자는 교육사령부 입영일 전까지 학위를 취득해야만 입대가능
군인사법 제 10조 2항(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 특별전형 내용 참고
5급 공채자, 정보통신기술사, 공인회계사
특별전형 대상자(특별전형Ⅰ,특별전형Ⅱ)
(공군사관학교/항공과학고등학교 교관, 어학우수자, 특수 전공(경력)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