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사회복지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의 역할
-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 가정 방문 및 실태 파악
이 외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이수교과목
구 분 | 과 목 | 이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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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목 |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정책론, 가족과 문화, 건강가정론, 가족과 젠더,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비영리기관 운영관리(사회복지행정론), 여성과 (현대)사회 | 5과목 이상 선택 | |
관련 과목 | 기초이론 |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가정생활복지론, 가족자원관리, 가족관계, 가족법, 가족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법여성학, 보육학, 사회복지개론, 상담이론, 생애주기영양학, 성과 사랑, 아동(청소년)복지론, 아동학, 여가관리론, 여성과 문화,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일과 가족,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정신건강사회복지론), 주거학 | 4과목 이상 선택 |
상담 교육 등 실제 | 가계재무관리, 가정생활과 정보, 가족과 지역사회, 부모교육, 부부교육, 부부상담,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생활설계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 상담, 아동상담,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연구방법론, 영양상담 및 교육, 위기개입론, 의생활관리, 주거상담, 주택관리,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영양학,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3과목 이상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