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대학 응용통계학과 졸업논문(시험)규정 졸업요건] (2023. 4. 27)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및 교직개설 현황]
교양 | 전공 | 최저 이수 학점계 |
교직유무 | 학위명 | ||||||
---|---|---|---|---|---|---|---|---|---|---|
적용년도 (입학기준) |
기교 + 심교 | 지정 | 필수 | 선택 | ||||||
단일 | 다전공 | 지필 | 단일전공 | 가전공 (연계전공) |
||||||
~2017 | 24 | 10 | 6 | - | - | 60 (전필+전선Ⅰ) |
40 (전필+전선) |
124 | - | 통계학사 |
2018 | 24 | 10 | 6 | - | - | 52 | 40 | 124 | ||
2019 | 27 | 9 | 6 | 2 | - | 52 | 40 | 124 | ||
2020~ | 27 | 15 | 6 | 2 | - | 52 | 40 | 124 |
다전공 지정교약 필수과목 : 기초통계학, 경제학원론1
영어강의 의무수강 : 전공2과목(다전공, 편입색 1과목/캠퍼스간 다전공생 제외),(단, 지정교양은 영어강의 인정 불가)
응용통계학과 졸업 필수 이수과목(학과내규) 기초통계학, 경제학원론1, CSP진로탐색(2019~)
[졸업논문(시험) 및 외국어 성적 최저 기준]
적용년도 | 졸업논문 | 졸업시험 | 외국어 시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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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TOEFL | IELTS | TEPS | JPT | HSK | 기타 | ||||
졸업시험 | O | X | 850 | 98 | 7 | 382 | - | - | TOEIC Speaking Level6(구) IM3(신) OPic IM3 |
보리계리사/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합격 |
8학기 이상 재학생 : 졸업논문 및 졸업논문 대체 서류(외국어 성적 등) 제출 가능
[인턴십 의무 이수제 졸업요건]
*제외대상 :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
적용년도 (입학기준) |
요건 | 교과영역 내용 | 비교과영역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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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공통 | 현장실습형과목 ※학칙 제13조[현장실습과목인정] -현장실습형 과목 : 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 인턴십 |
WE人 역량인증 수료 | 교과영역 ·비교과 영역 중 택1 |
학과 | 전산실습, 통계전산처리, 데이터마이닝, 통계자료분석 중 1개 교과목 필수이수 | - | ||
※ 학과요건은 2017 ~ 2020학년도 신입생만 인정 | ||||
※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공통' 요건 충족 시 이수 인정 | ||||
기타졸업요건 |
위의 졸업논문(시험)규정 외 기타졸업요건은 학과에서 졸업사정 진행
- 졸업논문/논문대체 제출
-
통상적으로 1학기 (5월-6월 중), 2학기 (10월-11월 중) 약 3~4주간의 제출기한이 있으며, 해당 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제출일정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어학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 마감일 이후여야 함(마감일 포함)
(예) 제출마감일이 2020/05/31인 경우, 유효기간이 2020/05/31 포함 그 이후인 경우만 졸업논문 대체로 인정
(2020/5/30 포함 그 이전 유효기간은 불인정)
[별표 1]
졸업논문 | 졸업시험 | 졸업작품 | 실습실기 | [졸업논문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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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TOFLE(iBT) | IELTS | TEPS | TOEIC SPK | OPIc | 합격증 | ||||
O | - | - | - | 850 | 98 | 7 | 695(구) 382(신) |
Level 6(구), IM3(신) |
IM3 | 보리계리사, 회계사, 세무사, 1차 합격증 |
- 졸업논문대체
-
외국어 성적* 및 보험계리사, 회계사, 세무사 1차 합격증
*어학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 마감일 이후여야 함(마감일 포함)- (시행일) 이 개정 요강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응용통계학과의 졸업요건 개정은 2023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함.
관련 학칙 : 졸업논문(시험)관련 시행요강
제정 2008.12.24. 44차 개정 2020.6.3.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학칙시행세칙Ⅰ 제34조와 제36조에 따라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구분) 소속 대학(학부, 전공, 학과)에 따른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 등의 시행구분은 서울캠퍼스는 별표1, GLOCAL(글로컬)캠퍼스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9.4.3., 2009.6.17., 2009.9.29., 2012.6.14., 2017.6.12.)
제3조 (졸업요건)
①졸업예정자는 서울캠퍼스는 별표1, GLOCAL(글로컬)캠퍼스는 별표2에 명시된 소속 대학(학부, 전공, 학과)의 졸업요건 중 1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타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개정 2009.9.29., 2017.6.12., 2019.12.4.)
②외국어 시험 듣기 평가 응시에 제한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1~3급) 학생은 외국어 시험 졸업요건 중 TOEIC 및 TEPS 기준 점수의 2분의 1 이상 취득할 경우, 외국어 시험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신설 2019.12.4.)
제1조 (목적) 이 요강은 학칙시행세칙Ⅰ 제34조와 제36조에 따라 졸업논문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구분) 소속 대학(학부, 전공, 학과)에 따른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 등의 시행구분은 서울캠퍼스는 별표1, GLOCAL(글로컬)캠퍼스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9.4.3., 2009.6.17., 2009.9.29., 2012.6.14., 2017.6.12.)
제3조 (졸업요건)
①졸업예정자는 서울캠퍼스는 별표1, GLOCAL(글로컬)캠퍼스는 별표2에 명시된 소속 대학(학부, 전공, 학과)의 졸업요건 중 1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타 사항이 명시된 경우는 이를 따른다.(개정 2009.9.29., 2017.6.12., 2019.12.4.)
②외국어 시험 듣기 평가 응시에 제한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1~3급) 학생은 외국어 시험 졸업요건 중 TOEIC 및 TEPS 기준 점수의 2분의 1 이상 취득할 경우, 외국어 시험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신설 2019.12.4.)
학칙시행세칙1 제34조
①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학과에 따라 졸업시험, 졸업작품,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99.3.1, 2000.3.1., 2000.9.1., 2001.3.1., 2001.6.19., 2002.3.1., 2002.8.27., 2003.2.27., 2003.6.30., 2003.12.30., 2004.6.17., 2004.9.10., 2005.6.21., 2005.9.28., 2006.7.3., 2006.9.18., 2008.12.24., 2012.7.11.)
-> 응용통계학과 졸업 요건 위 별표 1 참고
②다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제2전공 및 제3전공의 졸업논문(시험ㆍ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논문(시험·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③체육특기자 중 체육교육과 소속이 아닌 자의 졸업논문은 체육계 학과의 실기발표지도, 심사 및 평가기준에 준한다.
-> 응용통계학과 졸업 요건 위 별표 1 참고
②다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제2전공 및 제3전공의 졸업논문(시험ㆍ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계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연계전공의 졸업논문(시험·실기 등)을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4.20.)
③체육특기자 중 체육교육과 소속이 아닌 자의 졸업논문은 체육계 학과의 실기발표지도, 심사 및 평가기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