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환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등)① 법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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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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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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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음
-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가 차감 후 환불
- 환불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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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의 환불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하시고, 개강 전 환불을 받으신다면 1)환불신청서만 제출
- 가상계좌 납부 및 개강 후 환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1)환불신청서와 2)수강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
- 개강 후 환불을 받으신다면 차감액이 발생함으로 환불금액은 공란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은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팩스(02)450-3269또는 메일 kuacademy@konkuk.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팩스의 경우, 발송 완료 확인을 위하여 행정실로 연락 바랍니다. 02)450-3268
- 환불은 수강생(본인명의)통장으로만 가능.(타명의 불가: 가족명의, 회사명의 등)
- 첨부파일의 환불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