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17055
환불안내 및 환불신청서 양식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23
- 등록일
- 2019.02.19
- 수정일
- 2024.04.03
전문/최고위과정 환불신청 안내
미래지식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① 법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1. 제23조 제2항 제3호의 |
가. 학습 징수기간이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
이미 낸 학습비의 |
||
1/3이 지나기 전 |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
이미 낸 학습비의 |
||
1/2이 지나기 전 |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
반환하지 아니함 |
||
1/2이 지난 후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가 환불됩니다.
<환불신청 방법>
1. 첨부파일의 환불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2. 신용카드로 납부 하시고, 개강 전 환불을 받으신다면 1)환불신청서만 제출
3. 가상계좌 납부 및 개강 후 환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1)환불신청서와 2)수강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
4. 개강 후 환불을 받으신다면 차감액이 발생함으로 환불금액은 공란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은 직접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팩스(02)450-3269 또는 메일 kuacademy@konkuk.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접수를 위해 팩스 발송 후 환불 담당자 번호 (02)450-32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환불은 수강생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가능. (타명의 불가 : 가족명의, 회사명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