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가능합니다. 단, 지원 시점 현재 7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상대교가 배정되고 최종 합격 처리되면, 상대교의 입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파견 직전 학기를 휴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1학기 현재 7학기를 재학 중인 학생이 2021.2학기 해외파견에 지원할 경우, 최종 합격 처리되면 무조건 2021.1학기를 휴학해야 합니다.
상대교의 입학허가 여부까지 기다리다가는 휴학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으며, 정확한 휴학 신청 기간은 학사팀에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