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28421
[장학]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신청 안내
- 분류
- 장학
- 작성자
- 교육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2641
- 등록일
- 2024.05.24
- 수정일
- 2024.05.27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장학 신청 안내 (등록금 고지서 감면 신청)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고지감면 대상 원생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4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포함. 학기초과자, 졸업예정자, 휴학예정자는 제외)
2. 선발기준
[공통기준] 의무 재직기간: 2024. 6. 1. ~ 현재 (재직증명서에 의무 재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선발기준 |
장학 수업료 |
신청 장학명 |
|
가 |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
수업료의 20%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재학생)" 선택 |
나 |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또는 직원 (국·공·사립/계약직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
다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
라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기관의 근무자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기관 근무자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수업료의 10% |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대학원(10)" 선택 |
※ 본교 및 타 대학교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 직원은 2024학년도 2학기 초(2024. 9월) 장학 신청
3. 신청기간: 2024. 6. 3.(월) ~ 6. 10.(월)
※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기간 이후의 추가접수는 불가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가.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장학 → 장학신청 관리 →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나. 본인에게 해당하는 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 (‘2. 선발기준’에서 확인)
다. 장학금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압축파일로 업로드: 장학금신청(대학원생)_매뉴얼 참조
- 파일명 작성방법: 장학금(2024-2)_제출서류(성명_학번)
예) 장학금(2024-2)_제출서류(김건국_2024*****)
5. 필수 제출서류 (서류 3종. 가~다)
※ 모든 서류는 2024. 6. 1.(토) 이후 발행분만 인정합니다. (6. 1.자 발급서류 인정. 이전일자 발급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가. 학비감면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 필수
나. 재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불가)
★ 의무 재직기간 표시: 2024. 6. 1. ~ 현재
※ 재직증명서에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직책 및 재직기간이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명서 발급자가 수기작성 후 사인(私印,개인도장) 날인
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첨부(제출) 가능
* 직장주소(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
※ 계약직 직원과 시간강사의 경우, [종일제], [전일제] 또는 [일 8시간 이상]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로 종일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간제 교사”는 시간제로도 임용될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에 “종일제 근무자”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유치원 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1부씩 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시·군·구 발행분으로 제출해야 함.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현재 재직중인 직장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6.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고지감면 처리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접수 및 구제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에는 반드시 2024. 6. 1.부터 장학금 신청기간인 현재까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2학기차 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고지감면을 통해 장학신청을 해야합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반드시 재학생 고지감면(등록금고지서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 조교, 타대학 조교, 본교 계약직 직원은 2024. 2학기 초(2024. 9월 초)에 장학 신청
※ (교육청MOU)혁신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신입생은 첫 학기(1학기차) 신청분으로 전체학기 적용됩니다.
라.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본인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