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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31232
[학부졸업] 인턴십의무이수제 *필독*
- 작성자
- 부동산과학원 행정실
- 조회수
- 1091
- 등록일
- 2024.07.10
- 수정일
- 2024.08.12
※ 인턴십 의무 이수제 졸업요건 안내 (해당 졸업요건은 졸업논문과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1. 적용대상 : 17학년도 입학생부터! (17 ~ 20학번까지는 부동산학과에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인정_맨 아래 표 참고)
※ 재직자전형학과 소속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후보생, 장애학생, 다전공생(다전공 학과만 제외), 복수학위이수자의 경우 인턴십의무이수제 면제
2. 이수내용 (교과영역 또는 비교과영역 중 1 가지 이상을 이수해야함)
구분 | 요건 |
---|---|
교과 | 현장실습형 과목[현장실습(학기제),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이수 |
비교과 | WE人 역량인증 수료 |
* 동영상 설명 보기
부동산학과에서 정한 이수요건 (17~20학번까지는 아래 이수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추면 됨)
구분 |
내용 |
비고 |
교과 영역 |
1. 기업실무연수(3학점 이상) 2.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IPP, 3학점 이상, 15학점까지 인정) 3. 캡스톤과목 이수(3학점 이상) |
교과영역과 비교과 영역에 기재한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
비교과 영역 |
1.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1차 합격) 2. 고시 5급 이상(1차 합격) 3.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최종 합격) 4. 대외수상(장/차관급 이상, 30대기업 CEO 이상) 6. 혁신원 비교과프로그램(2개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