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8241

22-2학기 장학금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4
등록일
2022.07.19
수정일
2024.03.18

2022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장학 신청기간 : 2022 7 27(수전공별 상이

  2) 서류제출처 : 소속 전공 사무실

  3) 장학 적용기간 : 2022 8 9(화) ~ 8 12()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2. 장학대상 기준

  1)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 6과목 이상 수강

  2)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인 자

  3) 8학기 미만인 자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3. 지급방법에 따른 장학분류

 

지급방법

분류1

분류2

선발방법

비고

개강 후 장학생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지급

장학

성적장학

평생학습장학

전공사무실에서 선발

 

총 학습비에서

감면

감면

장학

공로장학

특별장학

근로장학

복지장학

가날지기장학

건국가족장학

교직원장학

일감호장학

장애부모학생장학

단체및기관특별장학

공무원장학

사회적특별배려장학

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학습자 본인이 제출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전공사무실'로 제출

※첨부된 「장학금신청서」

다운받아 수기작성

 

※감면장학 적용자

수강신청기간 : ~8월 8일()까지

납부기간 : 8 13() ~ 8 21()

 

4. 유의사항

  1) 이중장학 허용 : 복지장학가날지기장학건국가족장학다과목장학은 수강료 범위 내에서 이중장학 허용

  2) 교직원장학 및 일감호 장학 예외사항  : 교직원 본인 및 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본인은 위의 기준 모두 적용하지 않음

  3) 교직원장학 및 일감호 장학 예외사항   : 교직원 자녀·배우자 및 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자녀는 위의 기준 중 1번 기준 적용하지 않음

  4) 국가기관장학(보훈장학북한이탈주민장학성적기준 : ()자녀의 경우 보훈처통일부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

 

5. 장학취소

  수강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하여 당해 학기 수강과목이 5과목 이하가 되면 장학금 적용 취소

 

6. 장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사본 제출로 명시된 경우에만 사본으로 제출 가능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요망

 

7. 문의처 

 

스포츠건강학전공 사무실

02)2049-6071

사회복지학전공 사무실

02)450-3846

K뷰티산업융합학전공 사무실

02)450-3369

의상디자인학전공 사무실

02)2049-6253

부동산학전공 사무실

02)447-4195

경영학전공 사무실

02)450-3981

영상영화학전공 사무실

02)450-3841

국제무역학전공 사무실

02)450-3961

미래지식교육원 행정실

02)45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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