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605

[장학] 2024-1 신입생, 복학생, 조교(본교 및 타교), 계약직원(본교) 장학금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553
등록일
2024.02.26
수정일
2024.03.26

2024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신입생(교직원(교직원자녀) 포함), 복학생, 조교(본교, 타교) 및 본교 계약직원 -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교직원(교직원 자녀) 포함), 복학생, 조교(본교, 타교) 및 계약직원인 원생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장학금을 기한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로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 종류가 다르니, 반드시 첨부된 파일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24. 전기 신입생 및 2024. 1학기 복학생 중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나. 2024. 1학기 재학생 중 본교 및 타교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 직원

2. 선발기준
 ※ 아래 기준에서 일 8시간 이상 재직 중 종일 근무자(계약직 포함)에게 지급 [★상세 내용은 신청서 양식 참고]

선발기준

신청대상

신청양식

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근무자   
[전일제 기간제 교사, 전일제 시간강사,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신입생, 복학생

[양식1-1] (일반직원)

[양식1-2] (계약직원)

나. 국.공.사립 유치원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2]

다. 국.공.사립 어린이집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3]

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기관 혹은 위탁사업기관 관련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4]

마. (경기/서울시교육청 MOU) 교육행정 혁신교육전공

복학생

[양식5-1]

바. (서울시교육청 MOU) AI(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과정

신입생

[양식5-2]

사. 행정조교(본교, 타교)

재학생
(신입·복학생 포함)

[양식6]

아. 건국대학교 및 법인산하기관 일반직원

신입생, 복학생

[양식7]

자. 건국대학교 및 법인산하기관 계약직 직원

신입생, 복학생

[양식8]

차. 건국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사업체 직원 자녀(일감호 장학)

신입생, 복학생

[양식9]

 ※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의무 재직기간: 2024. 3. 1. ~ 현재
 ※ 감면비율은 해당 양식을 확인


3. 신청기한: 2024. 3. 4.(월) ~ 2024. 3. 8.(금)까지 (★기간 외 추가접수 불가)


4.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

  가. 경로: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 → 장학 → 장학신청 관리 → 장학금 신청(대학원생)

    -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 (첨부된 안내문 2페이지 참고)

  나. 장학금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스캔 후 압축하여 압축파일로 업로드. (하단에 첨부된 안내문 참조)
    - 파일명: "장학금(2024-1)_제출서류(성명_학번)" 형태로 작성

    예시) 장학금(2024-1)_제출서류(김교육_2024******)

    - 신청서에 자필서명(날인) 필수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가. 대상자 선발기준별로 양식이 [양식1]~[양식9] 분류되어있고 구비서류가 양식에 명시되어 있고,
    장학대상(직업군)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신청양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직증명서 관련 안내 *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 요망
    1) 계약직 직원과 시간강사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전일제, 종일제, 일8시간 이상 반드시 명시
    >> 재직증명서 상에 전일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
    >> “기간제 교사”는 시간제로 임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상에 “전일제”근무자 명시되거나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재출해야 함.

    2) 직책 및 재직기간이 미기재되어 있을 시 발급자의 수기작성 후 사인(도장) 날인 또는 증빙서류(계약서
      등) 추가 첨부 가능

      * 직장주소(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양식에 미기재되어 있을 시 수기로 기재 하여 제출
    3)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시·군·구 발행분으로 제출해야 함

다. 모든 서류는 2024. 3. 1.(금) 이후 발행분부터 인정됩니다. (2024. 3. 1.자 발행분 포함)


6. 지급시기 (지급방법: 계좌이체)
 - 신입생, 복학생, 타교 행정조교: 중간고사 이후 5월 초·중순 지급 예정
 - 본교 조교 및 계약직 직원은 6월 초경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 시점에서도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재직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는 진행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등록금)로 인한 대출금 상환 대상자는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직기간은 “2024. 3. 1.부터 장학금 신청시점인 현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가 2월 발급분으로 3월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제출 요청함

라.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본인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마. 2. 선발기준의 가,나,다,라,사,자 항목의 대상자는 우수재직자장학으로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기 장학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4학년 1학기 신입생은 2024학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감면 장학신청 안내(6월 초경 공지 예정)를 확인하여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학금 감면금액은 해당학기 예산금액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매 학기 변동될 수 있으며, 등록금 초과 수혜가 불가합니다.

사.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붙임  학비감면 신청서(선별기준별) 각 1부 (한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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