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072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2018. 3. 1.)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719
등록일
2018.03.16
수정일
2024.02.22

교내연구비 관리내규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내용

  1. 10조 연구과제 선정 제한: 2항 1호 연구과제 선정 제한 기준 강화 및 내용 이해 제고를 위한 문구 수정
  2. 16조 직접비: 4항 2호 재료비(소모품)의 입찰 구매 기준 금액 2,000,000원 으로 상향 조정

위 내규는 2018. 3. 1. 기준으로 적용됨.

2018. 3. 1. 이후 집행되는 연구비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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