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119

[11차 개정] 산학협력단 구매계약, 검수, 비품관리 요강(개정:2019.10.28.)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689
등록일
2019.10.25
수정일
2024.02.22

1. 개정규정 및 개정내용

  가. 산학협력단 구매계약·검수·비품관리 요강

       1) 제4조 (구매절차)

        ⑤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의 임대는 연구책임자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2. 개정사유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의 임대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산학기획감사팀]

3. 시행일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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