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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115118
[10차 개정] 산학협력단 구매계약, 검수, 비품관리 요강(개정: 2019.07.2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484
등록일
2019.07.25
수정일
2024.02.22
1.
개정규정 및 개정내용
- 제2조(정의) 5. 수정
- 별표 1 삭제
2. 개정사유 :
품목에 상관없이 50만원 이상 비품만을 등재하여 등재기준을 완화하여 행정 효율과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9. 7. 25.
첨부파일
산학협력단 구매계약, 검수, 비품관리 요강(2019_07_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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