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118

[10차 개정] 산학협력단 구매계약, 검수, 비품관리 요강(개정: 2019.07.25.)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484
등록일
2019.07.25
수정일
2024.02.22

 
1. 개정규정 및 개정내용

   - 제2조(정의) 5. 수정
   - 별표 1 삭제  

2. 개정사유 : 
품목에 상관없이 50만원 이상 비품만을 등재하여 등재기준을 완화하여 행정 효율과 연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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