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6300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 개인보호구 지급

작성자
경영지원팀
조회수
172
등록일
2024.10.02
수정일
2024.10.0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위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개인보호구 지급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산학협력단 계약 연구활동종사자 중 붙임 1의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자


신청방법: 붙임 2의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지급방법: 담당자에게 직접 보호구 수령 후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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