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558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 변경 재공지 (21학번 이상 해당)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166
등록일
2024.11.05
수정일
2024.11.05

<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 변경 재공지 >


17 ~ 20학번의 경우는, 이전에 공지되었던 연구실 인턴십과 같은 학과별 인턴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의무이수제 이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21학번 이후의 학생들은,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1학번 이후의 학생들이 연구실 인턴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턴십 인증이 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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