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전 | 개정후 |
제17조 (학기당 이수학점 및 학업평가) ①매 학기당 이수학점 한도는 9학점으로 한다. | 제17조 (학기당 이수학점 및 학업평가) ①매 학기당 이수학점 한도는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으로 한다. |
가. 금번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바로 적용됨
나. 석사 및 통합과정의 학기당 전공 수강학점 한도는 9학점으로 변동없음.
다. 석사, 박사, 통합과정의 기초학점 수강학점 한도는 학기당 6학점으로 변동없음.
라. 최근 대학원의 기타 규정 개정사항을 함께 제공하오니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