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7108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안내

작성자
철학과
조회수
135
등록일
2024.10.16
수정일
2024.10.16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안내

 

 


 

1. 시행 목적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함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교육대학원등)을 이수한 사람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함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2021. 2. 9.)

별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는 "2"로 본다.


 

2. 대상자사범대학 및 일반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일반교직과정2(학년별 1필수 이수

사범대학2(학년별 1필수 이수, 2021년 입학생부터 4(학년별 1필수 이수.

 

3. 신청 및 교육

신청

1) 기간: 10. 28.() 9:00 ~ 12. 20.() 12:00

2) 방법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성인지교육 →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

교육

1)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기간: 10. 28.() 9:00 ~ 12. 20.() 17:00

방법: e-campus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수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과목 →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출석확인: 12. 24.(이후 학사정보시스템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기타

1)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영상을 기한 내 끝까지 수강하여야 인정됩니다.

2) 성인지교육은 학기별 1회 개설이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미 신청 시 출석 미인정

 

 

 

교 무 처 학 사 팀


첨부파일
이전글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계획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예비수강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