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6934

[학생용]공결증

작성자
pagrad
조회수
6938
등록일
2021.03.18
수정일
2024.02.29
적용 범위 및 방법
가. 적용범위: 코로나19 확진자(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또는 자가격리자, 학기중 입국예정인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제출방법학생 →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직접 제출(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실 경유하지 않음)
다. 교강사는 e-campus에 공결사유를 코로나공결로 선택하여 출석 처리(코로나 공결증은 성적보관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
라. 공결증 제출 시 첨부서류(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완료)

구분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해외체류 외국인학생 입국지연

제출서류

방역당국 문자메시지

(신속항원검사 양성 증빙사진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시기

공결증제출 시

입국 후 2주일 이내

  ※ 백신접종 미완료자로서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통보받은 경우 자가격리에 해당

코로나공결 적용한도: 전체 수업일수 1/3 이내
  ※ 학칙제28조에 의거 코로나공결과 일반결석을 포함 수업일수 1/3 이상 결석할 경우 시험에 응하지 못함

적용종료 시기: 정부와 교육부의 거리두기지침, 코로나 양상에 따라 추후 결정

교강사 협조사항: 코로나공결 발생 시 공결허용 후 강의자료(영상 등) 제공

기타
가. 백신 미접종 학생, 교강사의 수업 참여는 별도 절차(자가진단 검사 등) 없이 가능함
나. 유증상자의 경우 수업참여 전 선제적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업참여여부 결정
다. 수업 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본인 및 확진자 동거인(기숙사 등 포함)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만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공결 가능), 수업은 정상 진행함
라. 교강사 확진 및 격리 시 비대면 수업(실시간수업, 녹화 강의영상 사용 가능) 또는 수업진행 불가능 시 보강일정 수강생에게 공지
마.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개강 초 주차별 강의계획서 상 수업방법(대면/비대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강좌별 강의 계획 수시 확인



원문링크 : 건국대학교 -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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