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7726

[출국 전 작성] 해외파견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80
등록일
2009.08.14
수정일
2024.09.25

출국 전 원전공 *학과장(주임교수)과 상대교 수강 예정 교과목의 향후 본교 이수구분 인정 여부를 상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 시 다·부·연계·융합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확인


 - 상대교에 제출한 Learning Agreement 상에 기재한 상대교에서 수강 예정인 과목들을 기재


 - 상대교에 아직 Learning Agreement를 제출 안했을 경우, 상대교에서 수강 예정인 과목들을 기재 


확정된 이수계획서를 원전공 학과장(주임교수)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출국 전 원전공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필요 시 다·부·연계·융합전공의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확인


귀국 후 학점인정 신청 시 필요하므로 이수계획서를 1부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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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교 도착 후 수강 예정 과목 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교과목 이수계획서를 수정하여 이메일로 본교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보내드리면서 변동 내역을 설명드리고 향후 본교 이수구분 인정 여부를 상의합니다.

수정된 교과목 이수계획서에 학과장(주임교수)의 확인(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원전공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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