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복수학위 프로그램 파견자로서 본교 졸업대상학기인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 이상을 수학하게 되는 자
2. 용도: 9학기 이상 등록시
1) 본교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잔여등록금을 납부
2) 본교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상대교 졸업요건을 이수 중인 경우 => 학적유지비 명목의 10만원 납부
3. 전제조건
1) 매 학기 상대교 취득학점을 본교로 학점이관(국제화장학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학점이관이 장학금 지급요건임)
2) 지역별 담당선생님에게 학기별 본교 및 상대교 학점이수진행사항을 보고
4. 서류제출절차
1) 작성 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보통 대리인이 제출)
2)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통상 열흘전)에 제출하여야, 등록금고지서 발급에 연동되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