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 4학기 수료 후 5학기 개강 전 방학 중 지정된 기간
(방학 중 학교홈페이지 공지)
- 신청절차: 포탈->학사행정->학적->조기졸업신청->조기졸업신청
- 취득학점: 4학기 수료학점 이상 취득(계절학기 포함)
- 총평점평균: 4.0이상 ->4학기까지의 총평점평균(계절학기 포함)
- 제출서류: 조기졸업이수확인서 제출(학생)
1) 신청절차: 6학기(7학기) 재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단축학기: 취득학점에 따라 1내지 2학기 단축(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
- 제외대상: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유의사항 : 조기졸업신청자 중 졸업사정결과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미졸업자로 처리.
성적미달, 학점부족, 조기졸업 포기 등의 사유로 미졸업자로 확정된 조기졸업신청자는
미졸코드를 10학점 이상으로 입력하여 등록금이 전액 고지될 수 있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