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법령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나.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2. 대상: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일반 교직과정 모두 포함)
3. 제출일자
가. 학생: 11.25.(월) ~ 11.29.(금)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4. 제출 방법: 학과(전공)별로 접수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제출
5. 제출서류 및 업무 유의사항: 붙임문서 참조
6. 협조사항
나. 학생
1)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원서 신청
-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2) 무시험검정원서 포함 제출 서류 원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
7. 기타사항
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의 경우 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는 2024년 2월 21일 이후 시행한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해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추가되었으니,
동의 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여주시고, 미 동의 시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