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2. 위호와 관련하여, 교원자격 취득에 있어 성인지교육이수가 필수 조건이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이수 학생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2.9.)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
가. 교육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과정 이수예정자
1) 일반교직과정: 2회(학년별 1회) 필수이수
2) 사범대학: 2회(학년별 1회) 필수 이수. ※ 단 2021년 입학생부터 4회(학년별 1회) 필수 이수
나. 신청
1) 기간: 10. 28.(월) 9:00 ~ 12. 20.(금) 12:00
2) 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성인지교육 →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
다. 교육
1) 기간: 10. 28.(월) 9:00 ~ 12. 20.(금) 17:00
2) 방법
가) e-Campus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수강
라. 출석확인: 12. 24.(화) 이후 학사정보시스템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에서 확인
마. 기타
1)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영상을 기한 내 끝까지 수강하여야 인정됩니다.
2) 성인지 교육은 학기별 1회 개설이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미 신청 시 출석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