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5319

[기계공학심화] 공학교육인증 인정불가 학점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1749
등록일
2022.11.24
수정일
2024.03.28
[필독] 공학교육인증 인정불가 학점 안내

 
16학번부터는 모든 학생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공학인증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에서는 학사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았다하더라도 공학인증 학점으로 인정이 불가능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인정되는 학점이 있으니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인정 학점
- 일학습병행제, IPP장기현장실습, 인턴십 등 현장실습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PD교수님 사전승인을 통해 학과에서 인정받은 전선학점의 최대 1/3 인정 가능
(기계공학심화 현장실습 학점 인정 내규 참고)

 
인정불가 학점
- 자기설계학기, 자기설계전공, 드림학기설계 등 드림학기제로 인정받은 학점은 공학인증 학점으로 인정 불가
 
 
첨부한 <기계공학심화 프로그램 공학교육인증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공학인증 이수요건에 따라 수강하시기 바라며, 충족하지 못할 시 졸업요건 미달로 졸업이 유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공학교육연구소(공학관 A동 3층 1301호, 02-2049-6104)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2024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SID 생성 및 수강신청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료 납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