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서를 작성 받아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형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학교육연구소(02-2049-6104/6105)
*현장실습 학점인정 내규:http://mae.konkuk.ac.kr/noticeView.do?siteId=MAE&boardSeq=988&menuSeq=6823&searchBy=&searchValue=&categorySeq=0&curBoardDispType=LIST&curPage=12&pageNum=1&seq=77156
*[기계공학심화] 공학교육인증 인정불가 학점 안내:공지사항 - (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