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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825100
인턴십 의무이수제(2021.11.01.수정)
- 작성자
- 공과대학 행정실
- 조회수
- 4310
- 등록일
- 2020.11.25
- 수정일
- 2024.03.28
인턴십 의무이수제
1. 관련 규정
학칙 시행세칙I 제30조의2(인턴십 의무이수)
①(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현장실습형 과목: 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2. WE人역량인증 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1 참조
3. 2017~2020학년도 신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과별 인턴십 기준(첨부파일2 참조)을 충족해도 됨
1. 관련 규정
학칙 시행세칙I 제30조의2(인턴십 의무이수)
①(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현장실습형 과목: 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2. WE人역량인증 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1 참조
3. 2017~2020학년도 신입학한 학생의 경우 학과별 인턴십 기준(첨부파일2 참조)을 충족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