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적평점 백분위 환산점수표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어 소속 학생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교무행정요강 제79조
나. 개정내용: 성적평점 백분위 환산점수가 기존 대비 1점씩 높아짐(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 개정사유: 백분위 환산점수 개정을 통한 우리대학 학생 대내외 경쟁력 확보
라. 적용대상: 우리대학 학생(졸업생 포함)
붙임 성적평점·환산점수 조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