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37784
2024. 2학기 학위청구논문/석사논문대체제도 심사비 납부 안내
- 작성자
- 부동산과학원 행정실
- 조회수
- 305
- 등록일
- 2024.10.23
- 수정일
- 2024.10.23
2024.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승인자에 대하여 심사비 납부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신청 승인여부 확인: 2024. 10. 22.(화) 09:00 부터
- 학위청구논문신청자: 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대학원졸업-논문심사관리-학위청구논문신청 화면내 신청상태: ‘승인완료’로 조회되는 경우 심사신청 승인처리된 것임.
-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자: 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대학원졸업-논문심사관리-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학술지/보고서) 화면내 신청상태: ‘승인완료'로 조회되는 경우 심사신청 승인처리된 것임.
단, 신청상태가 ‘신청완료’ 인 경우: 결격으로 인한 미승인처리 또는 소속학과의 검토 진행중인 상태를 의미.(소속학과에 문의)
석사학위논문대체신청자 중 학기단축이 불가능한 일반전형 입학자가 3학기에 신청한 경우 4학기인 차기 학기에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학기에는 '신청완료'상태 유지 처리.
* 심사(비) 서류 출력
승인완료상태인 경우 학위청구논문신청 화면상단의 ‘출력’ 클릭 팝업창 ‘확인’ 클릭 후 신청서, 심사위원추천서, 결과보고서, 논문심사비 안내(4번째 페이지) 출력 가능
1. 납부기간: 심사승인 확인 후 [★ 2024. 10. 28.(월) 23:00] 까지. (기한 이후 납부 불가)
2. 계좌 및 금액: 학사정보시스템 학위청구논문신청화면에서 논문심사비 서류에서 개별확인.
가. 석사: 11만원
나. 박사 및 통합: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다름.
3. 주의사항
가. 전화문의 폭주로 인하여 단순 입금확인 문의 받지 않음.(입금자명단은 다음날 오전 중 대학원 홈페이지-졸업탭에 공지예정)
나. 분납 및 중복입금 금지
다. 송금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본인 계좌에서 납부계좌로 이체.
라. 외국인 신청자의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된 이름]으로 기재하여야 함.(입금자명 확인이 안될경우 접수 불가)
국내 계좌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송부할 경우 grad@konkuk.ac.kr로 논문신청자 이름, 송금인 이름, 송금액 정보를 송부.
(外国人申请者不得已从他人账户汇款时,通过grad@konkuk.ac.kr发送论文申请者姓名、汇款人姓名、汇款金额信息。If a foreign applicant is forced to send it from another person's account, send the name of the thesis applicant, the name of the sender, and the remittance amount information to grad@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