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학칙 상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나.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2. 관련 규정
규정 | 내용 |
학칙 제28조(시험응시자격 등) |
①~④: <생 략> ⑤ 학기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의 출석은 소속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를 확인 후,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강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행정요강에 별도로 정한다. |
교무행정요강 제49조(출석점검) |
교과목 담당자는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시간마다 출(결)석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학기 중 취업한 학생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자는 과제물, 동영상이나 녹음 매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정기적인 과제물은 최소 2주에 1회 이상 교강사가 정한 시일 내에 이러닝 시스템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