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4592

★필독!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2017학번~)★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조회수
1637
등록일
2021.07.21
수정일
2024.03.28
★ 인턴십의무이수제(17학번부터 적용)
: 아래 중 1가지 필수 이수
  ①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현장실습,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② WE人역량인증 수료(붙임파일 참고)

  ③ 지도교수제를 통한 상담 2회(1~2학년 1회/3~4학년 1회)
    *③항의 경우 2017~2020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만 가능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①번 혹은 ②번 사항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제외대상: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정치외교학과) 다전공생

 가.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제30조의2(인턴십 의무이수)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다만수의과대학사범대학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외국인학생편입생학군 후보생장애학생복수학위 이수자다전공생은 제외한다.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과목 학점인정)

 - 현장실습형 과목: 현장실습창업기업실무연수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해외인턴십

  나. WE人역량인증 수료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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