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생 학위취득방법 개정 및 학점학위취득원 제출 안내
교육대학원에서는
30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 작성을 미완료한 수료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위 취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1. 규정 개정 내용
규정 |
내용 |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9조의3 |
②수료생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위취득방법을 학점학위취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 이후 번복할 수 없다.
③수료생의 학위취득방법이 학점학위취득으로 처리 완료시 학적상태가 재학생으로 변경되며 이후 학사는 학기연장자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2. 수료생 학점학위취득원 제출
가. 제출 대상: 교육대학원
수료생 중
취득학점수가 30학점 미만으로 2023학년도 2학기
추가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나. 제출 서류: 수료생 학점학위취득원(첨부 양식 사용)
다. 제출 기간: 2023. 7. 31.(월) ~ 8. 4.(금)
라. 제출 장소: 소속 전공 사무실
* 전공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는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전공소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속 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상허연구관 722호)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