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232

[2023] University principles on corruption and bribery

작성자
IR미래전략실
조회수
54
등록일
2024.10.30
수정일
2024.11.04

1. 건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제정


건국대학교 소속 임원 및 교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명시하고 그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는 위반 조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관을 두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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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에는 위반 조치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며, 위반 행동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관을 두어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lean Plaza'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발견하였을 시, 아래 절차대로 전화/팩스/우편/메일을 통해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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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방지 교육 시행


또한, 매년 1회 이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필수교육이며, 교육 대상은 전체 교원 및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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