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및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건국대학교는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희망할 경우, 노동조합/인사팀/감사실/인권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 협의회 운영, 제5장 고충처리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대학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정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처리(근무조건, 인사관리, 급여 등) 및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상담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인사팀
- 교내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누구나 업무처리 상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3. 감사실
- 건국대학교 구성원은 감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건국대학교 감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 보장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4. 인권센터
-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시 인권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