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148

[2023] Employment practice appeal process

작성자
IR미래전략실
조회수
30
등록일
2024.10.30
수정일
2024.11.05

근로자 권리 및 급여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건국대학교는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의 제기를 희망할 경우, 노동조합/인사팀/감사실/인권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조합

- 건국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 협의회 운영, 제5장 고충처리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대학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정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처리(근무조건, 인사관리, 급여 등) 및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상담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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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팀

- 교내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 누구나 업무처리 상 불편한 점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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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실

- 건국대학교 구성원은 감사실 홈페이지를 통해 건국대학교 감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 보장되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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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센터

-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시 인권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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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 이메일이나 전화, 예약방문을 통하여 인권침해, 성폭력·성희롱 등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고·상담 신청 신고를 원할 경우 예약 후 방문합니다. (신고서 작성 가능한 경우 서식 다운 후 작성) Step02 - 접수면접을 통해 사건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신고 접수·상담 - 임시조치 요청 :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분리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03 - 공식적으로 사건을 신고할 경우, 진술서와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사건의 조사와 처리 진행 당사자 간 해결 및 조정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가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ep04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센터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에게 침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Step05 결정사항 통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인권센터규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