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차별 금지 정책
건국대학교는 각종 규정들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건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 건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센터규정
- '차별행위'를 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고용/인사/교육/연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명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학칙
- 건국대학교 학칙에서 또한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대학원생의 권익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내규
-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5. 건국대학교는 연구윤리규정
- 해당 규정에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건국대학교 연구활동과 연관이 있는 모든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관련자입니다.
- 건국대학교는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