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143

[2023] Employment policy on discrimination

작성자
IR미래전략실
조회수
48
등록일
2024.10.30
수정일
2024.11.05

건국대학교 차별 금지 정책

건국대학교는 각종 규정들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학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건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 건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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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센터규정

- '차별행위'를 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고용/인사/교육/연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명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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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칙

- 건국대학교 학칙에서 또한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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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생의 권익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내규

-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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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국대학교는 연구윤리규정

- 해당 규정에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상은 건국대학교 연구활동과 연관이 있는 모든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및 기타 관련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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