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858

건국대학교 매치업융합인재양성사업단 계약직(전문직(연구행정직)) 채용 공고

분류
직원(계약직원)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279
등록일
2024.11.11
채용기간
2024.11.11  ~  2024.11.15
수정일
2024.11.11

건국대학교 매치업융합인재양성사업단 계약직(전문직(연구행정직))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캠퍼스

근무처

직종

담당직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

서울

매치업융합

인재양성사업단

계약직

전문직(연구행정직)

행정업무

연구업무

1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Full-time 근무 가능자

·국가공무원법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사항)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우대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우대사항 기재 가능

  ● 대학(학사)졸업예정자 및 일반/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지원 불가

  ● 특수대학원 재학생은 Full-time 근무 가능 전제 하에 지원 가능


2. 근무조건 

  ● 근무처: 서울캠퍼스 혁신융합원 매치업융합인재양성사업단

  ● 담당직무: 행정업무, 연구업무

  ● 근무일 및 근무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7:30 (휴게시간: 12:00~13:00)

  ● 임용일(근무시작일): 2024. 12. 1. (근무시작일: 2024. 12. 2.(월))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 단, 1차년도 사업기간으로 인하여, 24년도는 12월 31일까지 근무로 계약함

    ※ 당사자 간 합의 시 1년 단위로 사업기간까지 재임용 가능

  ● 급여: 학위 및 경력에 따라 월 230만원 ~ 320만원 (세전 금액) 

     — 경력은 상근 full-time 경력만 인정하며, 근무기관 및 담당업무에 따라 경력인정 비율 상이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 본교 특수대학원 또는 미래지식교육원 진학 시 수업료 일부 감면

     — 건국대학교병원 의료비 일부 감면


3. 접수기간, 지원방법,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4. 11. 12.(화) ~ 11. 15.(목) 17시까지 

     ※ 적격자 채용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방법

     담당자 이메일(gmkim@konkuk.ac.kr)로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송부

     — 파일명: ‘신규채용지원자(OOO)’

  ● 제출서류: 

     — 이력서(본교 양식) 및 자기소개서(본교 양식)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본교 양식) 1부

     — ※ 2차 전형(면접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면접일 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 학사 및 최종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백분율 기재) 1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해당자) 각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 해당자)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서약서(본교 양식)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본교 양식) 1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서(본교 양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될 것) 1부


4. 전형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

  ● 2차 전형: 면접심사

일정(예정)

구분

비고

11. 12.(화) ~ 14.(목)

지원서 접수

이메일 접수

11. 15.(금)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11. 18.(월)

2차 전형(면접심사)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11. 19.(화) 

합격자 선정 및 발표

개별 통지

12. 1.(일)

신규임용(예정)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 채용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각 전형 단계별 합격 여부는 유선, 문자로 개별 통지함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착오 기재(연락처 포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에게 책임이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구할 수 있음(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는 반환 청구대상 아님). 단, 구

인자의 반환 청구기간(합격자 발표 후 14일~180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 기타 문의사항: 매치업융합인재양성사업단 박현진 연구원. jklove@konkuk.ac.kr 02-45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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