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21100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87
등록일
2024.01.31
수정일
2024.03.28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 안내

 



1.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을 안내하오니, 현재 사범대 학생, 비사범대 교직이수예정자와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과정 이수중인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예정자
             

3. 교직소양 영역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09학번~12학번)

2013~2023학년도 입학자

(13학번 ~ 23학번)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4학번~)

교직소양

과목(학점)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3과목 이상
(6학점 이상)

4과목
(6학점 이상)

과목명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교직실무(2학점)

①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교직실무(2학점)

③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교직실무(2학점)

③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④ 디지털교육(1학점)


4. 비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직실무 교과목의 학점이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교직실무(1학점) 교과목을 이수하는 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디지털교육(1학점)을 추가 이수함으로써 교직소양 최저이수기준 과목(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5. 자세한 사항은 학사안내 - 수업 - 교원자격증 참고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