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공결일 경우 공인 결석 기준 확인하여
- [양식]공결확인서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행정실(경영관210호) 제출
-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메일(ku.biz@konkuk.ac.kr)로 제출
- 서류는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2. 코로나 공결 폐지 (2023. 6. 1.자 폐지)
- 일반적인 전염성 질병 감염 사유에 준하여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공인결석 인정 가능
- 기존의 코로나 공인결석 인정 절차(학생이 교강사에게 별도 양식 직접 제출)가 아닌, 일반 공인결석 인정 철차(공결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날인을 받은 후 교강사에게 제출)에 따라 공인결석을 신청·승인하여야 함
3. 관련 링크: 건국대학교 공인결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