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위임인(졸업생)의 학생증 혹은 신분증을 대리인(수임인)이 지참하여 방문 ->(※변경) 위임인(졸업생)의 학생증 혹은 신분증을 대리인(수임인)이 핸드폰 사진 등으로 받아와도 가능 2) 학위기 수령 대리인(수임인)의 학생증 혹은 신분증지참 3) 학위기 수령 대리인(수임인) 위임장 작성: 첨부된 양식 서류를 작성 제출 후 학위기 대리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