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학부생들은 매년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므로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법정의무교육 지침에 따른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 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2024. 4. 1. ~ 2023. 12. 31.
3.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E-Campus 사이트 로그인(http://ecampus.konkuk.ac.kr) → <마이페이지> → <수강과목> → <비정규과목> 탭 클릭 → 『[학부생] or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강의 교육이수』
(외국인 학생의 경우 『(international students)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on Campus』 강의, 중국인 학생의 경우 『[Chinese student]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on Campus』 강의로 수강가능)
4.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안내
동영상 100% 시청 시 <성적> → <수료증 출력> 탭에서 직접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