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5245

[공지] 유학생 관련 정책 변경 관련 안내- 법정 교육 및 수강신청 관련

작성자
국제대학 행정실
조회수
171
등록일
2024.09.12
수정일
2024.09.12

본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1학기에 1회 이상 유학생 법정 교육인 한국법령의 이해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 하였고,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포털 사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는 

이 법정교육이 1년에 1회로 변경됨에 따라


매년 2학기에는 법정 교육이 없고, 포털 로그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1학기에는 기존과 같이 법정 교육을 받으시 이수해야 포털 이용이 가능합니다. 1학기 시행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3월 개강즈음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1학기부터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강신청할 수 있는 E러닝 (비대면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이 신청학점의 30% 내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즉, 모든 학점을 E러닝으로 신청할 수 없음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확정이 되면 다시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변경으로 유학생들의 이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